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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는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 등에게 장기간 최대 50% 저렴하게 임대하는 LH장기임대주택 단지 내 임대상가인 LH 희망 상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LH 청약 플러스에서 청약 가능한 LH 희망 상가 공급 대상, 세부유형,  공급 방법, 유의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인 희망상가 307호를 공급해 2024년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등의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희망상가

     

     

    희망상가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최대 10년간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공간입니다. ​ 올해 공급 물량은 전국 114개 단지, 307호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65개 지역 173개 단지, 기타 49개 지역 134개 단지입니다.

     

    ​ LH 희망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올해부터는 보훈대상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훈대상자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공급 대상

     

     

     

     청년 :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청년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

     경력단절여성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여성경제활동법)

     사회적기업: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여성경제활동법)

     보훈대상자:‧ 모집공고일 기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등)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확인하는 자

     소상공인: 모집공고일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또는 최근 10년 이내 폐업한 자)으로 최근 10년간 영업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현재 영업 중인 자

     

    LH 희망상가

     

    세부 유형

     

    ■ 공공지원 유형 I
    시중가의 50% 수준으로 공급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사회적 기업 등

    공공지원 유형 II
    시장가격 80%로 공급
    소상공인

     일반형
    경쟁 입찰식
    실수요자
    공공지원 유형(Ⅰ. Ⅱ)은 창업(사업) 항목을 고려하여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희망상가의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입점자격 상실 등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입점업체의 안정적인 영업과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LH 희망상가
    LH 희망상가
    LH 희망상가
    LH 희망상가
    LH 희망상가

    공급 방법

    ▶ 서류접수 후 선착순 또는 선착순 계약
    ▶ 장비서류, 출품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사업계획서 등의 검토를 통한 고득점자 순으로 공적지원형 ⅰ 및 ⅱ 대상자 선정

     

     

    LH 희망상가

    유의 사항

    1. 2년마다 임대를 갱신하고 최대 10년의 임대 기간을 보장합니다. 다만 6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을 갱신 시 감정평가액의 80% 또는 100%로 조정하여 갱신계약을 하게 됩니다.


    2. 단지별 상가 중 일부는 일반형 상가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공급됩니다.


    3. 일반형(실수요자) 업종과 동일한 업종은 출입이 불가하며, 공적지원형Ⅰ의 경우 슈퍼(편의점) 및 부동산업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4. 창업 아이템(업종)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자(운영자)의 자질,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살펴보고,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심사대상자의 최소점수는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본인이 원하는 번호를 지정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 선순위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다음 선순위자(심사대상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6. 공공지원형의 경우 LH 협약기관의 인증을 받은 창업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지원형 Ⅱ는 해당 지역의 사업장 여부와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 기준)에 따라 배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7. 공공지원형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전환 및 재창업 사업화 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체결한 협약서 제출) 선정 및 참여자에게 가점을 부여합니다

     

    문의 사항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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