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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 등에게 장기간 최대 50% 저렴하게 임대하는 LH장기임대주택 단지 내 임대상가인 LH 희망 상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LH 청약 플러스에서 청약 가능한 LH 희망 상가 공급 대상, 세부유형, 공급 방법, 유의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인 희망상가 307호를 공급해 2024년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등의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상가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최대 10년간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공간입니다. 올해 공급 물량은 전국 114개 단지, 307호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65개 지역 173개 단지, 기타 49개 지역 134개 단지입니다.
LH 희망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보훈대상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훈대상자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공급 대상
● 청년 :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청년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
● 경력단절여성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여성경제활동법)
● 사회적기업: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여성경제활동법)
● 보훈대상자:‧ 모집공고일 기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등)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확인하는 자
● 소상공인: 모집공고일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또는 최근 10년 이내 폐업한 자)으로 최근 10년간 영업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현재 영업 중인 자
세부 유형
■ 공공지원 유형 I
시중가의 50% 수준으로 공급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사회적 기업 등
■ 공공지원 유형 II
시장가격 80%로 공급
소상공인
■ 일반형
경쟁 입찰식
실수요자
공공지원 유형(Ⅰ. Ⅱ)은 창업(사업) 항목을 고려하여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희망상가의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입점자격 상실 등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입점업체의 안정적인 영업과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공급 방법
▶ 서류접수 후 선착순 또는 선착순 계약
▶ 장비서류, 출품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사업계획서 등의 검토를 통한 고득점자 순으로 공적지원형 ⅰ 및 ⅱ 대상자 선정
유의 사항
1. 2년마다 임대를 갱신하고 최대 10년의 임대 기간을 보장합니다. 다만 6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을 갱신 시 감정평가액의 80% 또는 100%로 조정하여 갱신계약을 하게 됩니다.
2. 단지별 상가 중 일부는 일반형 상가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공급됩니다.
3. 일반형(실수요자) 업종과 동일한 업종은 출입이 불가하며, 공적지원형Ⅰ의 경우 슈퍼(편의점) 및 부동산업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4. 창업 아이템(업종)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자(운영자)의 자질,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살펴보고,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심사대상자의 최소점수는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본인이 원하는 번호를 지정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 선순위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다음 선순위자(심사대상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6. 공공지원형의 경우 LH 협약기관의 인증을 받은 창업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지원형 Ⅱ는 해당 지역의 사업장 여부와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 기준)에 따라 배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7. 공공지원형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전환 및 재창업 사업화 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체결한 협약서 제출) 선정 및 참여자에게 가점을 부여합니다
문의 사항 :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