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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 부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이제부터 병원이나 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땐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본인 확인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깜빡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건강 보험 부정 사용을 하게 되면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분증 챙기려면 어렵거나 잊어버리기 쉬우니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미리 발급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으면 신분증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모바일 건강 보험증 발급 방법
이제부터 자주가던 병원을 가실 때에도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안하던 것을 하려면 불편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신분증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따라하셔서 신청하시고 1분 안에 발급 받아 보세요.
1. 스마트 폰에 앱 설치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모바일 건강 보험증' 검색 후 설치를 누릅니다.
안드로이드용 앱 다운
아이폰용 앱 다운
2. 앱을 실행하고 개인을 선택합니다.
언어 선택 화면이 나오면 한국어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줍니다.
3.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대한 안내가 나오면 다음을 누릅니다.
4. 약관 동의에 전체 동의를 누릅니다.
5. 설치 후 본인 인증을 합니다.
* 휴대폰 인증과 금융 인증서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6.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합니다.
7. 발급이 완료됩니다.
※ 병원 가셔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QR제출'을 누른 후 보여주시면 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제 4항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은 왜 하나요?
1.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예외 대상
1. 19세 미만인 사람
2.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 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료의뢰 ·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으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용 허용 신분증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병원 신분증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는 진료 시 반드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진료를 보다 적발 시 병원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1차 위반 : 30만원
2차 위반 :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 100만원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병원이나 의원 갈 때는 잊지마시고 신분증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